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59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재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710-10-01
연락처 010-8757-548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7천만원(공제후) 중학교 교감(교장연수 1차 종료후 2차 대기중)
사고일시 2011.6.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위로금 7천만원 장례비 3백만원 소득손실 3억 2천만원 생게비율 33.33% 과실율 1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와 합의후 금고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피해자 과실에 대해 법원에서 언급한 적이 없는데 보험회사는 10%의 과실율을 적용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 ?
    사고후닷컴 2011.10.08 06:58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의 정확한 내용이 없어 과실판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득적용에 있어 소송시에는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세전소득을 연 7천7백만원 으로만 가정해도 무과실 기준시 예상판결금액은 약4억4천만원 입니다.
    (정년은 62세까지 계산)

    또한 호봉승급 및 일실퇴직금이 계산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계산은 소송시 교육청등에 사실조회를 통하여 정확히 확정 됩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소송전합의 혹은 소송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소송전 합의를 한다면 합의를 위한 합의가아닌 합의다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는 위임받은 변호사사무실의 양심적 판단에 맞겨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은 소송실익이 반드시 있는 사건임을 명심 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 하시고 상담시 필요한 서류를 지참 하신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받고 내방 상담 하시면 명확한 법률적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