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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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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준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7-576-18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52백만원(회사원)
사고일시 2011.10.0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재 둘째는 입원중이며, 저는 깁스만 한상태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 : 가해자 100% 안녕하세요.. 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1. 사고 내용 10/08 큰애 어린이 집에서 채육대회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있었습니다. 식구들과 같이 주차를 하고, 집사람과 애들 2명을 나무 그늘에 두고 차에 짐을 가지러 가는사이에 학부모 차량이 운동장에 주차를 하면서 둘째애를 차로 치었습니다. 직진하면서 둘째를 차로 쳐서 애가 넘어졌고, 1차 후진을 하면서 왼쪽 어깨와 머리부분을 조수석 뒷바퀴로 밟고, 2차 후진하면서 복부를 살짝 밟았습니다. 저는 2차후진시 차량을 세울려고 손으로 차를 때리면서 오른팔에 골절상을 당했구요.. 둘째아이는 얼굴의 외상(20여 방울 집음) 및 심리적인 치료 중입니다. 2. 현재 진행상황 자동차 보험에서 애기건은 보험등록해서 진행중이며, 경찰서에서는 도로 교통법 적용이 안되서 합의없이 사고처리한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아직 병원에와서 미안하단 말한마디 없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다친 부분은 자동차 보험 적용이 안되는지..?
- 가해자는 정말 형사 고발이 안되고 민사 밖에 적용을 안받는지..?
- 어린이 집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
- 애를 보기위해서 집사람, 할머니가 아무일도 못하고, 애만보고 있는데. 보상 받을순 없는지.?

아버지로서 애가 다쳤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할수없는 무능함에 죄책감이 듭니다.
바쁘시더라도 제가 할수있는게 뭐가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요..
평생 가슴에 한으로 남을것 같아 밤에 잠을 이룰수가 없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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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0.14 23:03

    질문자 및 아이모두 자동차보험 적용이 됩니다.
    (단 고의적인 피해자가 아닐경우)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11대중과실(음주,무면허 등등)이 아니라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단,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이 되면 달라질 것인데
    중상해란 식물인간,마비,실명,절단,정신이상등의 피해가 있어야 해당이 됩니다.

    어린이 집은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있을것인데
    아이의 보호자가 동반 했고 어린이집이 명확한 불법행위가 인정이 안되면 책임이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이가 간병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주치의 선생님으로부터 간병비 필요소견을 받아 두시면
    추후 민사소송시 일정기간 인정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위자료 참작사유가 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이며
    충분한 치료 후 보험사 제시금액을 득 하신 후 소송실익 및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검증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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