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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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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5 15:39

아들 교통사고 ?

조회 수 241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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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상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9-654-03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0.9.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7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서(좌측 족부 제1 족골 기저부 분쇄골절,성장판 손상 S923, 좌측 종골 골절 S920, 좌측 족관절 염좌 S934) 6주를 받았는데 7주간 입원해서 퇴원을 했습니다.그후 통원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작년에 아들이 학교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진단서(좌측 족부 제1 족골 기저부 분쇄골절,성장판 손상 S923, 좌측 종골 골절 S920, 좌측 족관절 염좌 S934) 6주를 받았는데 7주간 입원해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당시 보험사에서 형사합의를 보기전에는 470만원이라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일단 아들 상태를 보고 합의하자고 했는데 당시 형사합의를 마무리 후 민사합의를 보려고 했더니 보험사에 등급을 잘못 확인했다고 170만원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러고 1년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원치료를 하고 현재 병원측에서 이제 안와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성장판은 15살까지 성장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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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0.15 20:14

    성장판 손상이 문제가 되고 염려가 된다면

    성인이 되는때 까지 합의를 하지 않고

    손상에 따른 이상유무(후유장애등)를 확인 하시고 합의를 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합의에 대한 소멸시효는 보험사에서 마지막 지불보증을 해 준 날부터 3년입니다.(종합보험일 경우)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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