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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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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185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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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규만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0-00-03
연락처 011-285-523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0원
사고일시 2011년 10월 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T11 및 T12 부위 골절, 폐쇄성, 좌측 수부 주상골 골절
최종 진단을 흉추12번 추체부 골절로 인하여 수상일로 부터 12주간 안정을 요함으로 진단

수술 하지 않음

18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 유무 가해자 70: 피해자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병원에 18일간 입원중이나 병원생활이 힘들어 통원 치료를 받고자 하는데 보험회사(삼성화재)에서는 중간 보상을 하자고 하면서 보상금 300만원과 추후 해당 진단서 내용으로 인하여 재 시술 및 치료 받는 것은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현 시점에서 보상금 내역이 정당한지 그렇지 않다면 더 입원하면서 보상금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통원치료하면서 보상금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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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0.18 17:46

    현 시점은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없는 시점 입니다.

    연세가 많으시니 조기합의 보다는 손해배상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진행

    하는 것이 바람직 한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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