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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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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6 19:53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06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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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근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2-01-01
연락처 010-8838-13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300만 (세전)
사고일시 2011년 10월 11일 오후 10시즘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재 1차 수술, 차주에 2차 수술 예정
현재 입원 중.

자세한 진단 내용은 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 사고로 피해자 100%과실 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 사고

왼쪽 발가락5개 골절 및 발바닥 파열로 1차 수술은 했으며
엄지 발가락은 심하게 다쳐 괴사되어 절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차주에 2차 수술 예정임.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며 자세한 진단 내용은 현재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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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0.26 20:05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가해자 횡단보도 사고라면 중과실 사고 인지라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할 지라도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해야 하며 형사합의금액은 통상 초진을 기준으로 1주당 70만원 전후의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이는 정해진 바가 아니니 가급적 많은 금액으로 합의를 유도하면 되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에서는 보험사와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 위임시 형사적인 문제를 대행해 드림)

    또한 형사합의 시에는 합의금도 중요 하겠지만

    적합한 합의서양식과 채권양도통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형사문제 및 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서는 자료실 참조)

    현재는 집중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니

    충분한 치료 후 변호사사무실에 위임을 하셔서 피해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 받으시거나

    혹은 형사적인 문제부터 위임을 원하시면 현 시점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위임관련 서류를 지참 하시고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면

    향후대안 및 처리방향에 대하여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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