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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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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대학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7-01-01
연락처 010-4610-40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이라서 소득이 없어요
사고일시 2011.10.30일 00시 2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피해자 : 2주진단이 나왔으나 MRI찍어신청해놓은 상태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신호위반사고로 인해 겁이나 잠을 못이루고 잇는 한 청년입니다
저는 25세이구요 교차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있었던지라
2차선으로 운행중이던 저는 저의 부주의로 인해 적색신호등에도 불구하고
옆 교차로에서 나오는 자동차의 조수석을 들이받았습니다
신호위반이라 저의 과실을 100%인정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운전한 차는 저의 친구차이며 보험은 친구어머니의 이름으로 책임보험밖에
안된다는 사실은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쪽에서 경찰에 신고를 해서 벌금은 어차피 피할수없는 상황이구요
어저께 경찰조사를 받고 합의기간 2주를 제공해주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저는 피보험자 즉 저희 어머니께서 해주신
저의 종합보험+운전자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즉 계약자는 어머니이시고 저는 피보험자입니다.
무배당하이라이프뉴행복을다모은보험(Hi0910)
자세히는 보지못했지만 벌금 2천만원 한도내에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굼한점은 제 보험으로 벌금과 형사합의금이 지급되는지 궁금하고
상대방이랑 합의를 볼때 상대방이 높은 금액을 부를 시,,혹은 원만한 금액을 불러도 경제적여유가 없어서
합의를 못할시 부과되는 벌금을 알고싶습니다
좋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에 적었다시피 상대방은 전치2주진단에 MRI찍어놓은 상태이구요
벌점과 최소벌금에서 최대벌금을 알아보고싶습니다..
그리고 직업은 학생입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11.03 18:08
    사고후닷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은 피해자의 권익보호릉 위해 운영됨이 방침입니다.

    귀하께서는 현재 가해자이시므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제한이 있습니다.
    참고로, 벌금은 법적으로 정확이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닌
    정황사정등을 참작하여 벌금이 정해지므로  벌금이 얼만인지에
    대해서는 확답을 드릴수 없습니다.
    원활히 처리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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