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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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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재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2-05-13
연락처 010-2790-941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10.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피해자인데요. 제가 운전중에(시속 30키로 주행중) 옆에 차가 급하게 끼어드는 바람에 제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근데 뒤에 따라오던 오토바이가 제 자동차 뒷 범퍼를 박았는데요. 저도 별로 안다친거 같고, 뒷범퍼 작은기스 두개 있고, 시장에서 식당하는 아주머니고 해서 원만한 합의로 2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일피일 돈을 준다고 해놓고 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께서 보험이나 운전면허증은 없어 보였습니다. 오토바이가 50cc 짜리였거든요. 제가 그 오토바이 아주머니의 정보를 알고 있는건 전화번호 밖에 없고, 제가 그날 아침부터 바쁜일이 있어서 경찰까지 부르진 않았습니다. 지금 제일 후회되는 부분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건 당시 충격의 소리를 확인할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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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1.14 20:57


    안녕하세요.


    경찰에 접수 하여 사고경위에 대한 결과를 득하신후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보험이 가입 안되어 있기에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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