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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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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은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03-24
연락처 010-4439-277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이천만원
사고일시 2011111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원을 가지 않은 상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90%피해자10% 보험사 (삼성)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거리  신호대기 좌회전 신호 대기상태였습니다

신호 바뀐후 출발하는데 옆 차선에서 급하게 왔습니다 저는 순간 멈추웠고 클랙션도 울렸으나 그차는 제차를  박았습니다

차선 변경 도로도 아니고 깜박이를 넣은 상태도 아니였고

그분깨서 100%로 다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가거냐해서 그땐 괜찮다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어깨가 아파 병원을 가려고 하니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읍니다.

내 과실도 있다고 그말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병원을 입원하는것두 아니고 물리치료만 받으려했으니 지금 아직 병원을 못갔습니다.

저에 과실이 있는지 확인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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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1.17 17:33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나뉘어 지며

    차선을 변경할 수 없는 도로에서 가해차량이 차선을 변경해 왔다면 피해차량의 과실은 없을것 입니다.

    과실에 대한 서로간의 입장이 다른 경우 정확한 판단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인데

    피해상황이 크지 않다면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며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시고

    원할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의 조정절차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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