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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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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미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3-01-01
연락처 010-2066-404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1년 9월 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폐타박상으로 6주진단, 피부이식수술로 경북대학교병원진단 3주나왔구요 2011년 9월 7일 입원해서 11월 18일에 퇴원했습니다. 피부이식수술의 경우 최소 2년간은 경과를 지켜봐야한다고 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서에서 사건조사는 완료되었으며 가해자 과실 100%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경찰서에서는 가해자가 종합보험 가입자라서 또, 피해자의 진단주수가 많지 않아서 처벌이 되더라도 벌금형으로 될것이라고하고 개인합의도 못볼것 같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사고가 난 이 두번정도 음료수를 사와서 인사를 하고 가서는 이제껏 아무런 연락조차조 없습니다. 스쿨존 횡단보도 사고인데도 처벌이 이정도 밖에는 안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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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1.22 19:43


    안녕하세요.


    중과실사고 이더라도 초진 진단주수가 10~12주 미만이면
    구속대상이 아니기에 형사합의 없이 벌금으로 끝나고 맙니다.


    성형외과 적인 부분은 경과를 지켜보시고 합의를 서두를 필요는
    없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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