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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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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8 11:20

교통사고후 직장실직

조회 수 319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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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8-00-02
연락처 010-8607-78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3,900만원
사고일시 2009.7.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치료만 계속 해주겠다고 합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의 염좌및 긴장 2주간

비고:합병증 및 미발견증이 발견될 경우 추가 상병이 필요함

1달후 MRA촬영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기타 추간판장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50:5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9년 7월 11일 접촉사고후 병원에서 4일 입원 (직장 생활) 합의

이상 발견시 계속 치료하기로 하고 합의(500,000원)

한의원에서 매일 치료하였으나 걷지도 못하고 발바닥이 져려 자동차 보험으로MEA 촬영하고 계속 치료하였으나

이때에  제 돈으로 계산 ,보험회사에 청구하였으나 합의금으로 받은 500,000원 제하고 받음 

증상이 심하여져서 대학병원에 진찰 (바로 수술하자고함) 

2009년 9월 한달간 휴직 ,자동차 보험으로 매일 한의원 ,신경외과,대학병원에서 약을 복용하면서 치료(사비로 척추교정원다님)

2010년 11월 부터 3개월 휴직 (서있지도 못할 정도로 악화)

2011년 2월 회사로 복귀 하였으나 1달 다니고 다시 악화되어 (회사에서는 더이상 휴직 불가)

2011년 3월 직장 퇴사하여 자동차 보험으로 현재까지 매일 한의원에서 치료중입니다

이같은 경우 어떻게 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현재 상태론 장시간 서있지도 못할정도로 발바닥 저림증상이 심하여 직장에도

다니질 못할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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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11.28 18:47

    현 시점에 소송을 할 수 있겠으나

    사고의 충격이 경미 했거나

    과거 동일부위 기왕력이 있다면 소송실익이 불투명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실이 50%라면 합의 후 발생된 치료비를 돌려 받는데 의미를 두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고의 충격이 매우 컸으며

    과거 기왕병력이 전혀 없다는 법원의 판단 이라고 할 지라도 소송실익이 확실히 있다는 판단이 나오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 하시기 바라며 소송 보다는 금융감독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본 사건을 해결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본 사건을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으로 진행 한다면 소송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소송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의 주관적인 판단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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