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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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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만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9-02-02
연락처 010-7700-919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11.08.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1년 8월 초..
서초동 노상에 주차된 제차를 음주운전차량이 추돌했습니다.
그후 저는 친구의 소개로 차를 공업사에 수리 의뢰하였고.
5개월이 되어갑니다.
문제는

제 차는 법인 차량이구요.
공업사측에서 차량 수리를 해야 한다며 차량등록증사본과 법인인감사본을 요구하였습니다.
별 의심없이 팩스로 보내주었구요..
그 법인 인감을 위조(도장을 만듬)하여..위임장을 작성해서
가해보험사측(교보악사)에 수리비(1900만원)를 지급받았다고 하더군요.
그게 8월 10일경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11월쯤 알게 되었구요.
공업사 사장은 사실은 다 인정하지만...개인파산하였으니 기다려 달라고만 하는 상황이구요.
보험사측에서는 위조서류이지만 서류가 다 들어왔으니..보험사측은 책임이 없고
돈이 지급되었으니 저와 공업사사장간에 해결하라고 합니다.
아 답답합니다..
차량은 5개월 눈비바람에 수리조차 힘든 상황이 되었구요..
보험사에서 돈을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12.27 17:56

    질의 하신 내용은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는 내용의 질문 입니다.
    (공지사항 참조)

    보험사의 민원 사항은 금융감독원의 중재를 받을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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