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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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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18:00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회 수 391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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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8-00-00
연락처 010-8305-02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40만좌우
사고일시 2011년12월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위자로152만 휴업손해액141만-181만사이인정금액130_180사이성형금액1센지7만원-360만 합게 900만한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소장의 손상.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혈복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가해자과실 직업 요금징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느 2011년12월6일 회사제출서류가있어 회사에나왔다 집으로 가던중 저녁6시20분경 가해자 차가 역주행하여 운전석 (실랑)발가락골절 무릅살이터짐 보조석에앉은 저는 소장절제술 및 봉합술 :간출혈부위  지혈시행후  (2011년12월6일2011년12월20일+++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하여 사고당시 오른 쪽 엄지손가락 부이와 왼쪽 어깨 원쪽발목부위를++=병원에서 입원하여 실랑과 합께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와서 이젠 움직수 있으니 합이하자고 하여  현재 배통중 심하고 뒤도 제대로 보지 못하여 며칠씩 고통스럽게 보고 있으며 또 앞으로 배에 문제가 있으면 어찌하냐고 하니 그 직원이 장해 휴유진단을 떼여 다시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된다고 하네요
며칠동안 합이 안보면 돈이 더작아 지니 빨리 결심하라고 하네요 제가 뭐 돈을 보고 있다네요 참 제가 돈을 위해서 고의 적으로 사고낸것도 아니구요 저으 과실1%도없는데도 이런 엉뚱한소리를 하네요 몸부터 빨리 회복하는게 급선무 아닌가요
저의 실랑 보고는 명예를 걸고 해보겠다나요  참 기가막혀서 외국인이고 새터민이 되서 그런가요

1)지금 우의 금액으로 합이해야되나요  앞으로 의사말씀이 장막장해가 올수있다고 또 세균생길 우려가잇다고  하던데요

2)저의실랑은 현제 일하다 다쳐 산재중 저를 데릴러왓다가 교통사고 났으니 월급을 감안하여 보상받지 못하나요

3)합의금액에서 통근치료 받는경우를 감안해서 치료비는 하루 2 만정도(교통비 하루 팔천으로 계산하여 포함함)3개월계산하여 지불하겠다던데 만약 통근치료중 금액이 넘으면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되나요

4)현재 저는 회사에서 퇴직 헀는데 회사에서 실업급여신청하겠다고 하였고 보험회사에서는 실업급여받는경우 그금액을
지불못한다고 하는데 어덯게 되나요

현재 저는 여러모로 스트레스를 엄청받고 있어요
저는 새터민이고 새터민들은 4대보험 기입하고 3년간 한회사에서 일 하면 정부에서 지급하는 돈이있구요 현재 퇴직당한상태에서 회복후 다시 회사에 다닌다 해도 아무일이나 할수없는 상태죠 원인은 여러가지구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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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1.06 18:09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합의시점.

    현재는 합의를 해서는 안 되는 시점 입니다.
    간혹 보험사에서는 후유장애는 제외하고 합의를 하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렇게 합의한 후 후유장애 청구 및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 지는 경우를 저희같이 사건을
    많이 다루는 전문가들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듯 합니다.


    2.산재 와 교통사고.

    산재로 처리하면 급여의 70%를 보상 받으며
    교통사고로 처리하면 급여의 10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휴업손해라고 하는데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가능 합니다.


    3.통원치료.

    보험약관상 통원치료 교통비만 8천원이 인정됩니다.
    또한 치료비는 전액 병원측에 지불을 보증해야 합니다.
    앞으로 얼마의 치료가 필요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재 보험사의
    주장은 어불성설 입니다.


    4.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입원기간 중에는 휴업손해를 지불해야 하며
    퇴원후에는 장애가 남는만큼 상실율 만큼 실업급여 유,무에 관련없이 지급해야 합니다.


    -향후대안-

    현재 후유장애가 예상되고 개복술을 해서 흉터가 큰 상태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 사건을 진행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가해차량 종합보험 가입)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만 참고 하셔도 모든 문제가 해결 될 것이며
    위임을 원하시면 합의시점에 즈음하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위임시 필요한 자료들을 꼼꼼히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도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후유장애를 제외한 합의-
    http://www.sagohu.com/s5_faq2/5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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