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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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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윤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4-01-01
연락처 010-8501-327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20만원/직업:배달원 경력:1년2개월
사고일시 2012년1월1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내일병원에가볼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과실이나오지않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19살 배달원입니다. 중앙선쪽차선으로 70km쯤속력으로직진하고있었는데 차가 비상등,후미등도없이 앞이 뻥뚫려있는데도불구하고 멈춰버렸어요 저도안전거리가 어느정도있었지만 서있는차량인지가는차량인지 비상등도안켜져있고 후미등도안들어와있길래 구분이안되서 뒤에서정면으로받아버렷는데요 뒤에서받으면 보통 가해자라고들말씀하시는데 과실이어느정도나나올까요 그리고제가 오토바이여서좀 다쳣는데요 얘기들어보니까 가해자는 대인치료는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들었는데 그럼그냥 제사비로 치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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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1.19 18:27

    질문자가 가해자 임에는 명백하며

    거의 전적인 과실비율이 예상됩니다.

    100% 과실 이라면 상대편 차량으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중상 혹은 사망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라도 형사기록을 토대로 과실여부를

    법정에서 다투어야 할 것이나 현재 사안은 그럴만한 사안은 아닌듯 합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되어 지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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