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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6 03:41

횡단보도 사고

조회 수 250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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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한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4-01-01
연락처 010-2848-968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2/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목골절, 전치4주,수술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70 피해자: 30ㅇ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선릉역 4차선에서 파란불이 깜박일때 건너갈라고 뛰어가다 빨간불로바뀌자 택시하나가 튀어나와서 다리를 침. 병원에 갓다가 발목골절 전치 4주나왓읍니다... 합의금이나 보험사 금액 을얼마나 받을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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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2.06 05:39

    합의금은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있는 시점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없는 시점이니 충분한 치료 후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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