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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09:24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36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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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동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898-42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11년 연말정산 총소득 5260만원 (12월 교통사고로 무급처리)
사고일시 2011.12.0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2주진단
병명 뇌진탕
경추부 염좌
우측 수근 관절 염좌
우측 흉부 좌상
입원기간- 17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0% : 본인 20%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1년 12월 8일 아침 직장 출근중 주행차선에서 달리고 있었는데  좌회전 차선에서 달리던 차가 그대로 밀고 들어와서
제 차 운전석 문짝과 뒤 문짝 그리고 뒤쪽 휜다를 파손시키는 사고입니다. 상대방은 앞쪽 휜다가 파손되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목과 가슴 그리고 오른쪽 손목을 다쳤습니다. 사진 찍었는데 뼈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그 충격으로 한동안
휴우증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병원에는 17일정도 입원치료하고 퇴원해서 지금껏 통원치료 하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2012년 1월 2일부터 출근하게 되었습니다.(2주 진단이라 직장에 더 이상 출근을 미룰수가 없었습니다.) 직장은 제조업이라 아픈 몸으로는 기본 8시간밖에 할수 없어서 잔업과 특근은 할수 없었습니다. 이제 어느정도 몸이 완쾌되어가는 것 같아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 알고 싶습니다. 못받은 월급과 그리고 지금까지 못한 잔업과 특근....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구 제가 난임부부라  사고가 있기전에 시헙관아기 시술 대기중이었는데 사고가 난후 1주일 뒤에 시험관 아기
수술할때 입원중이라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었기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혹시 이부분도 약간의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정말 이번 사고로 금전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피해를 넘 받아서 정신이 많이 피폐해져서 넘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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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2.22 18:34

    본 사건은 소송으로 접근할 수 없는 사건이기는 하나

    소송시 과실 20%를 기준으로 예상판결금액은 250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사 약관기준으로 산출시에는 소송기준과 차이가 있으니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원할히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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