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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3 08:39

오토바이 사고

조회 수 345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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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성향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9412-09-01
연락처 010-9564-04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미성년자 고등학생
사고일시 12년 2월 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0일에 수술함.
안면 뼈골절로 인해 수술,
왼쪽팔 골절로 깁스,
오른쪽 손가락 인대가 끊어져 수술.

현재 7일째 입원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미성년자 두명이서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19살 남자아이와 제 동생(남자)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고양이가 나타나 피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는 무릎 수술, 제 동생은 안면 뼈골절, 골절2군대, 오른쪽 손가락 인대가 끊어져 수술했습니다. 문제는 운전자가 면허는 있지만 보험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의를 해야하는지 몇프로 병원비를 제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미성년자 2명 19살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고양이를 피하다가 사고가 났음.

운전자는 면허는 있지만 보험에 들지 않았으며 제 동생은 동승자였는데
수술 등으로 인해 벌써 병원비가 1천만원에 이르렀음.
그리고 앞으로 성형과 골절수술 6개월 후 핀 제거수술 때 또 병원비가 들 예정임.

어떻게 합의를 해야하는지 가해자에게 몇프로까지 청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운전자 쪽 부모님께서는 아직 병원비라든지 합의금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지 ,,

너무 답답하고 이런사고는 처음이라 글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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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2.23 19:00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전 무보험일 경우 부모가 손해배상할 여력이 없다면
    피해자 부무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특약을 적용하여
    치료비 및 합의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고 만약 자동차가 없다면 정부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내에서의 병원비 및 장해보상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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