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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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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9 19:46

교통사고 합의 문의

조회 수 441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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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지만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663-996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 : 4200만원 (2010년 소득공제 명세서 기준)
사고일시 2011.1.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 머리손상(두개골바닥의 골절, 대뇌의 타박상성 출혈, 기뇌증), 전두동 골절, 폐쇄성 경골몸통 골절, 르포르 골절(1.2), blow out 골절(폐쇄성)

수술 : 상악골과 하악골 스크류 삽입, 비혈관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경골골절)

입원기간 : 7개월

후유장해 : 좌측 실명(안전수동), 후각 전소실
- 대학병원에서 후유장해 진단 발급 받았음(AMA방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차량 동승 (운전자 친구/친구의 권유로 동승)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2011년 1월 친구가 운전하던 차에 동승하여 차량으로 이동중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지며 주차되어 있던 차량 3대와 충돌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안전벨트 착용하였음)

  친구가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가자고 하여 같이 동행하여 가던중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좀 크게 났습니다.

  저는, 머리손상(두개골바닥의 골절, 대뇌의 타박상성 출혈, 기뇌증), 전두동 골절, 폐쇄성 경골몸통 골절,

  르포르 골절(1.2), blow out 골절(폐쇄성) 등 초기 진단이 나왔구여

  수술은 상악골과 하악골 스크류 삽입, 비혈관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경골골절)을 시행하고

  뇌척수액 비루라 하여 2달간 누워만 있었습니다.

  이후 후유증으로는 좌측 실명(안전수동), 후각 전소실로 후유장애 진단(AMA방식)을 받았구요.

  또 머리의 두통과 어지럼증이 계속되고 있으며, 아마 평생 가지고 가야 할지 모른다고 신경외과에서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좌측 안구함몰(안와골절), 위아래 치아 불일치로 음식을 먹는데 불편함을 느끼구요.

  보혐회사에서는 아직까지 합의 애기는 하지 않고는 있지만, 걱정이 많습니다

현재 머리 두통과 어지럼증이 있어 회사 생활에 장애가 있습니다.

대략 합의금을 어느정도로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소송으로 하는 것이 좋을 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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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2.29 21:37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본 사건에 있어 법률적 쟁점사안 및 향후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과실.

    일반적인 호의동승은 강제로 차에 태워지지 않는 한 통상 20%정도의 과실율을 책정 합니다.
    그러나 단순 호의동승 이라고 모두 과실을 책정 하지는 않으나
    사건 당시 형사기록을 토대로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사건은 과실 20%를 기준으로 쟁론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2.소득.

    피해자의 소득이 세금신고된 근로자의 소득 이라면 현재 소득은 세금공제전 소득으로 전액 인정 가능 합니다.
    그러나 일부성과급이 매월 차등적으로 지급 되었다면 그 인정의 비율은 변동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본 사건은 월 평균 350만원의 소득에 정년을 60세까지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3.후유장애.

    두부손상으로 인하여 좌안실명 및 후각 손실이 있는듯 하며
    그로 인한 후유장애는 일반적으로 시각손실 24%,후각 손실 3%의 멕브라이드식 후유장애율을
    인정 하는것이 일반적인 법원 신체감정의사의 판단 입니다.

    턱 부위(치과적)상 하악에 고정술을 시행 하신듯 하며
    이로인한 후유장애는 통상 상하악의 교합,입의 벌어지는 정도,안면비대칭으로 평가를 하나
    일반적으로 10%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합니다.(이 또한 맥브라이드식 후유장애)

    두부 손상으로 인한 부위로 평생 어지럼증 및 두통을 가지고 가셔야 한다면 통상 12%에서 22%정도의
    범위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 입니다.

    그리하여 본 건 후유장애는 안과 24%,두부 12%,치과10%,이비인후과3% 병합하면 약 41.6%의 후유장애가
    잔존 한다고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4.예상판결금액 및 향후대안.


    그렇다면 위와 같은 기준으로 현재까지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실상계를 하지 않은
    예상판결금액은 약 2억8천만원이 예상되기에 정당한 손해배상청구가 될려면 반드시
    법률적대응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법무법인을 선택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예상되는 판결금액 100% 지급)을 검토 후 실익이 없다는 판단 이라면
    바로 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또한 확정판결 까지는 연리 5%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청구가 가능하기에
    그로 인한 지연이자만 해도 사고발생 일자를 기준으로 1년에 약 1400만원 정도하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이며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을 참조 하시고 내방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 하시면 되며, 내방 전에는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셔야 원할한
    상담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또한 거주하는 지역이 어디 인지는 모르겠으나 저희 법무법인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부산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니 거주지 지역에서 가까운 쪽을 선택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본 글을 기재한 상담실장(박성훈 010-8678-4936)에게로 문의
    하시면 상세한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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