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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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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허은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0-02-06
연락처 011-308-00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2-2-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신호등에서 정지를 했는데 뒤에 오던 차가 그냥 와서 부딫쳤거든요
그래서 경찰부르고 목격자 진술도 있는데 상대방보험회사에서는 경찰리포터가 아직 안들어왔고
가해자가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도  할수 없다고 하네요
사고는 17일에 났는데 경찰리포터가 아직 안들어왔대요
그리고 문제는 제가 렌트한 차가 아니어서 제가 보험이 없다는 건데요
이런경우 상대방이 100%잘못했는데 보상을 못받는건가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만약 상대방의 잘못이 인정될경우에 치료비는 주겠다고 하는데 그사고로 인해 피해본게 많고
또 자기잘못인데도 불구하고 내잘못이라고 내가 차선을 바꾸어서 그렇게 된거라고 거짓말을 했다니 꾀씸해서 소송을 해보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경찰은 제 잘못이 아니니 걱정말라고 했고 목격자 진술과 제진술이 일치했으니 괜찮을거라고 했거든요
미국에서 병원을 3번갔고 한국에 와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몸은 좀 안좋은 상태구요
차견적이 5500불정도 나왔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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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3.06 19:58

    안녕하세요.


    경찰에서 사고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로 결정을 내려준다면
    상대측 보험회사는 무조건 피해보상을 해줄것입니다.
    경찰측 진행사항에 대해서 체크하여 기다려 보시는제 좋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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