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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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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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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7 01:53

교통사고문제

조회 수 366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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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907-01-03
연락처 010-9999-807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버지 월 300정도법니다 어머지 월 150정도 법니다.
사고일시 2월 28일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버지:코뼈부러짐과 이마 찢어짐, 허리디스크(4주)
어머지:뇌출혈,갈비뼈부러짐 (6주) 뇌출혈은 아직 좀더 두고봐야한다고 합니다.
현재 일주일이 좀 넘었습니다.입원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고는 피해자로 판명이 난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선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자 과실이 20~30퍼로 합의보는중이라고 말하는중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우선 차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차량은 13년식 싼타모 차량으로 중고물가가 100만원 책정되어 120만원정도밖에 못받는다고 합니다. 폐차시..

하지만 차량정비를 하시던 아버지이셔서 차량의 상태는 매우 좋았기에 계속 타고 다닐 생각이셨습니다.

그래서 당장 폐차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여서 수리견적을 내보았더니 최소 400만원 이상 측정이 되었는데..

보험사에선 폐차쪽으로 자꾸 몰아가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차량보험쪽은 LIG 입니다.

어머니는 사고난후 3일뒤 급작스런 투통으로 인해 기절을 하셔서 급하게 검사를 해보니깐

뇌출혈이 있다고 하셨는데.. 진통제를 맞지 않으시면 두통이 심하셔서 링겔로 계속 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몇주판정을 내리기 힘들어서 갈비뼈부러진걸로 6주가 나오셨습니다.


1. 차량 수리를 하면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어머니의 진단인 뇌출혈은 소송을 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알고싶습니다.

3.군인장교가 운전병을 대동해서 일반차량(국방색으로 도색해놓은차량)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현재 운전병은 헌병대에 잡혀있는 상태이고 이럴때 소송을 한다면 누구에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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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3.07 03:18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1. 수리비가 중고차량 시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세의 20%를 추가 보상하여 줍니다.

    2. 모친의 경우 최소 6개월간 경과를 지켜본후, 후유장해 여부를 확인하여 방향을
        정하여야 하겠습니다.

    3. 손해배상청구는 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보험회사 이고 그렇치 않으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보다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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