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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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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철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384-007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약 2000만원/연봉
사고일시 2012.03.0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타박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금일 오전 출근하는 중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의 건입니다

선행차량의 운전부주의로 인해 차량이 전복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전복되어있는 차량을 피해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려 했으나 2차선 차량진입으로 인해 진입을 못하였고,
그로인해 1차선에 전복되어 있는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시 전복되어있는 차량의 소유자(여자)분은 차량에서 빠져나와 도로변에 있었으며, 저는 그분을 피해 가드레일 쪽으로 방향으로 하여 차량과 교통사고 였습니다.

그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고 전복되어있는 차량의 소유자는 이제와서 본인은 차량에 빠져나와있지 않았다고 허위 진실을 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본인 후행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등 과실로 인해 범해진 일이나, 너무 억울해서 적어 봅니다.
전복되어 있는 차량의 소유자는 현재 병원에 저랑 같이 입원해 있는 상태이며, 둘 모두 타박상인 것으로 진단 받았습니다.
월래 운전부주의로 인한 선행차량이 전복이 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도 않을 교통사고이며, 이제와서 말을 번복 하는 이유는 물론 합의금 그런쪽이 아니겠습니까?.
제차는 지금 견적이 300만원 넘게 나왔습니다. 하물며 전복되어 있는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고 허위진술을 하고 있으나, 제차는 앞 유리창 차 범버 그의 폐차 지경입니다. 그런데 전복되어 있는 차량 소유자(여자) 타박상이 말이 됩니까?

교통사고 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이제와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안전조치 미이행 및 운전자는 의식이 있었으면서도 2차 교통사고 예방을 안한 것 그 또한 책임이 있는건 아닙니까?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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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3.10 02:28

    이와같은 경우는 경찰의 판단을 득한 후 과실여부 및 향후 대응은

    가입한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할 사건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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