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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1 16:51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70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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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1-00-00
연락처 010-6222-443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450만원 지입차주운영으로 세금신고안함 (통근버스운전)
사고일시 2012.1.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퇴골골절.엉치뼈골절.치글골절.염좌통등 진단8주/갈비뼈다발성골절.34567골절.진단5주.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운전자 옆동승인데 신호없는교차로에서 충돌사고.보험직원말로는50/50으로처리되었다합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먼저궁굼증을해소시켜주어서 고맙습니다  위내용으로 보험사에서는 합의가늧어지면 세금신고가안된상태라 퇴원후에합의보면 액수가 지금보다 많이줄어들지도모르니 합의보자합니다 적절한건지요? 아니라면 얼마를 요구해야하나요 ?병원에서는4개월후나활동가느하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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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3.11 17:12

    현시점에는 손해액을 확정 할 수 없는 시점 입니다.

    향후 아무런 치료가 필요치 않고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현재 제시한 합의금액은 타당성이 있을듯 하지만

    피해자의 상태가 그러한 상태는 아닌듯 합니다.

    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용은 참고 하세요.
    http://www.sagohu.com/s5_faq2/5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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