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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2 18:51

보험합의

조회 수 2507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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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민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155-327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고등학생
사고일시 2002.03.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002년 3월 26일 오후에 (오후 14시경) 도로에서 친구와 길을 가던 아이를 견인차가 치임. 당시 아이 나이는 7살 유치원생이었고 당시 도로는 보행자와 차도 구분이 없는 일차선이었습니다. 다리골절과 피부괴사로 인하여 현재까지 10번의 전신마취 수술을 하였고 최근까지 피판술을 하였으나 종아리 전체에 흉이 많이 남아있습니다.(마지막 수술은 2010년 8월)

그동안 정형외과에서 아킬레스 수술을 여러번 했지만 다리의 절룩거림과 틀어짐이 남아있고 성형외과에서 실시한 피부이식 수술은 다리의 흉터를 많이 남겼습니다. 현재 다리의 흉터 가 가장 걱정되며 병원에서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고 하심니다.

보험사와 합의를 시작한다면 추상장애로 진행이 될것같은데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의뢰를 먼저 해야 하나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잘 모르겠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내용이 위로 들어갔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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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3.12 19:23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더이상의 치료가 필요치 않다면 합의시점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형외과  적인 후유장해 여부와 추상장해, 과실이 있다면 그에따른 치료비 상계부분
    등에 대하여 검토가 이루어 진후 실익여부에 대하여 말씀 드릴수 있다 하겠습니다.


    전화나 내방상담을 통하여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 ?
    사고후닷컴 2012.03.13 01:13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법인 송무팀에서 앞선 답글이 있었습니다만 부연 설명을 하자면

    손해배상금액이 결정 되려면 피해자의 과실,부상부위의 후유장애 유/무,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시점 이거나 상태 이어야 합니다.

    사고의 정확한 내용이 없어 과실비율은 추측하기 어려우나 무과실로 판단 되지는 않을듯 합니다.
    (보호자의 관리감독 소흘로 상당한 부분 약 30%에 가까운 과실이 책정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흉터에 대한 피판술을 여러번 시행한듯 하며

    남자의 경우라면 왠만큼 흉터가 크지 않다면 추상장애 인정 여부는 불투명 하며
    여자의 경우라면 추상장애 인정 가능성이 있을듯 합니다.

    물론 재판을 할 경우 신체감정 결과 및 그 결과를 판단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근간 특히 남자의 경우 추상장애는 잘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 듯 합니다.

    아킬러스 건의 손상 및 골절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보행이 정상 적이지 않다면 이는 영구적인 후유장애에
    해당 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 부분은 신중히 처리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가급적 피해자 분과 직접 사무실로 내방하시어 상담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리며
    그 때 후유장애,추상장애 여부등을 판단하여 향후대안을 명확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방 전에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내방시 필요한 자료들을 꼼꼼히 지참 하시고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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