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81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중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5-01-01
연락처 011-585-557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신분
사고일시 2012.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지금 합의가 안되어서 민사로 손해배상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근데.. 영구적인 장해가 남긴 했지만. 담당 의사분이 아마 장해진단의 범위는 아닐꺼라고 하네요.
장해진단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면은 조금의 장해율도 지급받을수가 없나여???
?
  • ?
    사고후닷컴 2012.03.18 01:17

    2012년 1월 사고라면 절단,실명등의 확정적인 후유장애가 아니라면

    현재 후유장애를 확정 할 수는 없을 것이며 법률적 의미 또한 없겠습니다.

    장해진단의 범위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 인지는 모르겠으나

    후유장애는 사고 발생 몇달만에 앞서 설명드린 특수한 진단내용이 아니라면 치료 후 환자의 상태가

    충분 한 치료 후 고착되는 시점 정형외과적인 부분은 통상 6개월 이상 경과되는 시점

    그 밖의 신경외과,신경정신과적인 평가는 수상일로 부터 1년 혹은 그 이상의 시점에 평가

    되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상세한 내용이 없어 더 이상의 답변은 어렵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