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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0 01:55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49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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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관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398-64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000만원
사고일시 2010.3.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약 150만원 = 위자료9급 25만 + 휴업손해 9일 35.5만 + 통원지료비8.8만 + 성형치료비61만 + 치아레진12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택시를 타고 가는 중 옆에지나가던 화물차가 눈길에 미끌어저 충돌한 사고 입니다. 전 손님으로 타고 있었고요.
사고 당시 입술밑 부분이 찢어지고(피부 관통),(전치 : 3주)
치아 2개가 경미하게 깨졌습니다. (전치 : 1주)
회사 출근관계로 병원에는 9일간 입원하였습니다.

2년여가 지난 지금,
치아는 경미하게 부러져 큰 문제 없으나,
입술밑에 난 상처는 없어지지 않고 3~4cm 의 흉터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대학병원에서 성형치료를 꾸준히 하였으나, 더이상은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였으며,만약 성형을 한다고 했을시 치료비는 약 230원 추정된다고 합니다 : 대학병원치료비추정서끊음)

더이상 치료도 안되고 해서, 사고화물차가 가입된 화물공재고합과 합의를 하려했으나, 15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아래 세부 제시금액 참고)
얼굴에 난 흉터는 더이상 좋아지지 않고 평생 가야하는데,
화물공재조합에서 하는 소리가 찢어지거나 하는 것은 9급이라
뼈가 부러지는 7급보다 위자료 책정 금액이 낮다는 둥 원론적인 이야지만 하네요(뼈야 붙으면 그만인데)
합의하기 싫음 알아봐서 고소를 하던지 마음대로 하라고도 하고..
참고로 저는 합의금으로 2000만원 요청했습니다.
(얼굴인상이 험악하게 바뀌어서 사회생활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법률 지식이 없는 한 개인이 조합을 상태하기도 힘들어 이렇게 자문 구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화물차 100% 일듯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 내용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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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3.20 02:36


    유선상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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