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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7 20:33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36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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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병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2-01-01
연락처 010-8952-20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
사고일시 2011년 10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0 피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2011년 10월 30일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떨어뜨린 물건들 밟고 사고가 났습니다

차량은 오른쪽 앞뒤 바퀴몇 휠,  모두 교환 및,  자동차 바퀴완 관련되는 허브 및 축,

등등 수리 및 교환해서 110만원 정도 나왔는데

8:2라서 제가 20만원 정도 부담해서 수리했습니다

사고후 정형외과에서 x-ray 촬영 했고, 허리, 목, 등등 염좌 로 2주 진단 받고

2012년 2월 9일까지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받는중 보험사에서는 합의금 50만원을 준다고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아침부터 전화오고 계속 전화오고 귀찮게 해서 당분간 합의할 생각없으니 전화하지마라고 했습니다


그후 2월 9일까지 한의원 진료받고
 2월말에 외국에 나갈일이 있어서 , 진료받지 못했습니다


화물공제 보험사에서  보상안내문이라고 편지가 왔는데

1,위자료 20만원,
2. 통원비가 428000원인데

3치료비과실상계가 : 3,169,570 *20 = 633,914 원이라서

합계 1+2-3 = -5, 114 원이라서 지급할 합의금 없음이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저는 합의도 보지 않았는데,  그 쪽에서는 치료는 2월 9일 이후 치료사실이 없어서 그렇다면서그러네요

제가 지난번 사고 접수 번호로 다시 병원에 검사하고, 치료받을수 있나요?

보험사에서는 지불정지 내리거나 막을수 있다고 협박하네요


제가 다시 지난번 접수번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수 있는지,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12.03.27 20:38

    보험사(공제조합)약관기준 과 소송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약관기준 일때 귀하의 경우 과실이 20%라면 계산상 논리는 맞습니다.

    본 사건은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원할하지 않으면 국토해양부에 민원으로 해결 하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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