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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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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234-016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2 04 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인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50/5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차선 일방통행 도로에서 좌,우에 차들이 정차되어 있는 시장가 길에서 서행중에 
차 한대만 겨우 슬금슬금 주행할수 있는 폭의 도로입니다 
A(본인)가 주행중 B(상대방)가 도로 좌측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문을 열어
A의 우측과 B의 문이 접촉하는 사고 발생 하였습니다 
A는 서행중 전방을 소홀히 하여 문을 여는것을 못보고 문을 열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주행을 하였으며
B는 좌측인도에서 바로 걸어와 후방을 감지 하지 않고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A는 운전자보험가입이 안되어 있고 B는 자차보험이 되어 있지 않으며 , 둘다 같은 보험사 입니다 
A와 B는 서로 상반된 의견으로 보험사에서는 과실비율을 5/5로 나온 상태에서 경찰조사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개문사고는 문연쪽이 가해차량이라고 하는데 안쪽에서 문을 연것이 아니라 과실비율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경찰조사를 해서 다시 과실을 따져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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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4.05 09:34

    본 사건의 과실율의 판단을 받으려면

    경찰에 접수하여 조사를 받은 후


    보험사에 요청하여 금융감독원,손해배상협회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를 두고 판단 받아야 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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