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21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승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4--2--1
연락처 011-790-169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무서 수입금액 신고 년 6천만원 소득금액증명원기준 과세표준소득금액 1.6천만원
사고일시 2011-12-1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확정되지 않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사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화물공제조합과 계속 협의중에 담당자가 피해자 과실 10%까지 인정하겠나는 단계까지 얘기됐음 (가해자 90%:피해자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망자의 연간 수입금액은 평균 약 12천만원인데(4년치 장부보유) 실제 수입신고는 약 절반(6천만원)만 한 상태 입니다.
이런 신고상황에서 비용을 공제한 과세표준소득금액은 연간 1.6천만원으로 확인 됐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화물공제조합은 통계소득으로 합의금액을 계산하더군요.

유가족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죽음이고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 절반이상되는 상황에서 장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판결을 얻을수 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또한 통계소득으로 한다면 견인차 기사 통계소득이 정확히 얼마인지와 소송을 통하여 기대되는 손해배상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04.10 18:40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득에 쟁점이 많은듯 합니다만(자영업자 즉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라고 가정하고 설명)

    기재하신 내용에 혼선이 있습니다.

    매출신고내역 혹은 부가세 신고내역을 기재 한 건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액을 기재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저희 들의 생각으로는 매출신고내역 혹은 부가세신고내역을 기재한 듯 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이라면 사고전 꾸준이 즉 최소 5년이상은 비슷한 금액으로 신고가 되어 있어야

    현실 소득을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시에는 통계소득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통계소득은 업종별,직종별,경력별 통계소득을 인정하게 됩니다.

    또한 견인차량 운전 자격증 보유 유,무 및 과거 유사직종 경험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큰 사업체 규모라면

    사업분류를 일반적인 통계소득 적용인 중,소 분류 혹은 중분류,대분류 등으로 적용분류를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대분류는 사업의 규모가 객관적으로 매우 큰 규모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직원을 고용하고 견인차를 여러대 운영하는 경우 등)

    그로 인하여 인정되는 소득의 차이는 사업분류 중,소 분류로 햐여 

    직종을 운송차량 및 기계관련 조립원 기준 전경력 약 215만원 부터 구분되며

    10년이상 종사를 한 경우에는 월 약 434만원의 통계소득이 적용되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은 공제조합측의 최종 제시 금액을 득 하신 후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건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