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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8 12:29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06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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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보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086-06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파트타임
사고일시 2010.08.08,2011.10.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010 - 통원치료만
2011 - 2주
수술 - 무
입원기간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0% (아마도;;; 빨간불 정차중 뒤에서 받은사건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재작년 교통사고가 난후 한달만에 합의를 보고 계속 통증이 지속되어서 향후치료비라는게 있다길래
그거 초과한다고 계속 지불보증서 받으며 큰병원 다닌지 1년반이 넘어가는데
그동안 돈버는일도 제대로 못하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통증이 심해서 잠도 못자고
가해자는 최초 사고났을대 보험불렀으니 땡! 의 입장이고 소송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작년 교통사고가 3주입원하고 통원치료 중입니다. 어떻게 합의를 봐야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2.04.18 18:50


    안녕하세요.


    통증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후유장해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기에
    귀하의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보험사와 합의금에 대해서 논의를 하신후 합의금액이 치료비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 지속적인 치료를 하시는게 현명한
    결정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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