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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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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05.09 22:12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188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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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경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6-00-00
연락처 010-6400-15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만원
사고일시 2012.5.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일인당 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저와 남편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정지신호에 서있는데(가족4인탑승)  뒤에서 충돌 저희차가 앞차를 받는 사고였습니다
100%로 과실 인정하고 저희차와 앞차까지 다 보험처리하겠다고해서 그날 아이들은
괜찮다고해서 저희 부부만 엑스레이 CT촬영을 하고 이상없다고 해서 집에왔습니다.
전 그다음날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증세가 있어 동네병원에 가니 통원치료 받으라고
해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차량은 연식이 오래되서 수리비도 안된다고 35만원
제시하고 인사사고는 처음 30만원(1인당) 제시하더니 오늘 50만원에 합의하자고
전화가왔습니다. 아이들이 병원에 안간게 걸립니다. 남편도 좀 불편한데 일이 있어서
병원에 다시 못가고 있습니다. 합의를 어떻게 해야되나요? 아이들도 병원에 가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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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5.09 23:17

    치료가 필요한 상황 이라면 충분 한 치료 후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사와 직접 합의하면 도겠습니다.

    합의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저희 법무법인은 교통사고 중상해 및 사망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업무를 다루고 있는 사무실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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