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58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손민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3-01-01
연락처 010-6811-981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60만원
사고일시 2012년 05월 0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손가락수술함.
현제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70~80% 피해자20~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오토바이 운전자이고, 택시와 부딪힌사고인데요...

3차선으로 운전중이었고..

앞에 택시는 승객이 내리면서 뒷문이 열리며 저와 충돌을 했습니다..

택시는 우측깜박이도 켜지않은체 정차할꺼라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문이 열린것입니다..

저는 손을 다쳐서 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수술을받고 입원중입니다..

택시공제조합이라는 곳에서 연락은왔지만..

어떤 보상을 어느정도 받을수있는지..어떤 합의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30%정도 과실이 있다면 병원비도 30%는 제가 내야하는지요?

그리고 현제 입원치료중에 받는치료중 보험이 안돼는 치료가있는데

이런치료는 제가 돈을 내야하는건가여??

?
  • ?
    사고후닷컴 2012.05.10 01:57

    과실이 있다면 합의시점에 발생된 모든 치료비 중에서도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과실비율 만큼 치료비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보험처리 되지 않는 치료비는 의사의 처방이 있는 범위 안에서는 추후 영수증을 제출 하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