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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정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2-01-01
연락처 010-2222-00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90
사고일시 5-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사건내용 -

가솔린 포드 이스케이프를 렌트후 suv라서 경유차인줄 알고 셀프 주유소에서 직접 경유를 주입후 1km이내 차가 멈춤.
 (경유주입구가 커서 가솔린 모델은 주입자체가 안된다고 들어서 주유구에 맞게 들어가 주입중에도 경유차로 인식.
의심을 못함)

렉카차가 와서 다음날 차를 견인해감.

견인후 가솔린차에 경유주입한걸로 알게되었음.

최초 렌트카업체에서 포드에 견적문의했더니.. 연료 계통의 부품을 갈아야 한다고 하면서 수리비 420만원을 요구함.
그런 큰돈은 당장없으니 개인적으로 아는 공업사에서 수리후 차가 정상운행되면 그렇게 처리 해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렌트카 측에서도 차가 운행이 되는게 목적이니 어찌되었든 차가 굴러가게 조치해주면 된다고 하며 그렇게 하라고함.
(그리고 혼유는 개인과실이라 렌트카측에서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함. 저는 렌트시 자차보험에 가입후 렌트함)
단 조건은 개인적으로 수리후 3년 안에 같은 문제로 차에 문제가 생길시 수리비용은
제가 부담하기로함. 그리고 이내용을 서면으로 각서 비슷하게 작성하기로 함.
여기까지 상호 합의 하에 개인적으로 공업사에 맡기기로 하고 진행을 함.

2급 공업사측에 견적문의하러감.
외제차라서 부품교체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 교체없이 차를 가동시킬수가 있는지 문의함.
연료계통 청소하고 가솔린 채우고 하면 된다고 함.
나중에 그러면 차에 나중에라도 문제 없는지 문의하니, 여러번 그렇게 작업해봤는데 그런적없다고 하심.
견적은 얼마냐고 물어보니 부품비가 안드니 공임비와 연료펌프는 교체해야 하니 그비용 포함 15만원 달라고 하심.

갑자기 견적 420만원에서 15만원에 해결할수 있는 사실 확인.

렌트카에 전화해서 교체 없이 수리로도 가능하다고 말하니, 협의때 말이 없던 1급 공업사에서만 정비를 하셔야 한다고 함.
그리고 렌트수리기간까지 차를 운행못했으니 그비용도 저보고 부담하라고 함(기존렌트비에서 50%)
없던 말이 튀어 나와 기분이 나빳지만, 일단적으로 저의 과실로 발생한 일이니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에 알았다고 함.

다시 1급 공업사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알게 된사실.
대부분의 공업사에서 말하기를 경유차에 가솔린이 유입되면 엔진에 무리가 가서 부품교체가 불가피하지만,
가솔린 차에 경유주입은 세척만으로도 운행이 가능하다고 말함.(대략 5~6군데)

그래서 1급 공업사 섭외후 엔진세척까지 60만원 비용 드는 부분을 확인.
저도 확실한게 좋은지라 돈을 좀 더 줘도 그게 낳을거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렌트카에 다시 전화함.

렌트카에서 다시 없던 말이 티어나옴.
처리한 공업사에서도 수리후 연료계통에 이상이 발생시 3년 무상 a/s를 해줘야 한다는 서류작성(각서처럼)을 요구함. 

없던 말이 계속 티어 나와 매우 불쾌하여, 그렇게 까지 해서 수리하는 공업사가 어디있냐고 항의 서류는 내가 작성후 
차에 문제가 되면 제가 다 변상하는데도 공업사측에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반박함. 

렌트카에서는 어쩔수 없다며 그게 불가능하면 포드에 맞기자고 유도하듯이 말함. 
60만원에 해결할수 있는 문제르 420만원에 해결을 보라고 하는거 같아 매우 기분이 나쁨. 

전화를 끊고 서류작성까지 가능한 공업사 수소문했지만 수리후 차가 정상 운행 되게는 가능하나 그런 공업사는 찾기 힘듬. 
공업사 측에서도 렌트카에서 저한테 너무 무리하고 불리한  요구를 많이 하는거 같다고 말함.

기분이 더욱 나빠짐. 물론 내 책임인 사건이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후 운행이 가능한대도 비싸게 처리를 요구하는거 같아
마치 바가지 쓰는듯한 기분에 빠짐.
그사이에도 렌트비는 계속 오름.

다음날 렌트카에서 전화와서 포드쪽에서도 세척만으로 해결될거같다면 수리비 200만원을 요구함.
부품교체가 없는 작업인데 공임비로만 200만원을 요구하였음.
1급공업사에 비해 3배나 비쌈. 납득이 안감.
렌트카측에선 전달한거뿐이라고 함.

그럼 애초에 200에도 가능한걸 420만원으로 비싸게 가격을 책정하여 한몫챙길려고 한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음.

기분은 나빳지만 공업사측이 더싸니 그쪽을 좀더 알아보겠다고 함.
렌트카 측에서도 알았다고 함.

공업사 힘들게 섭외.
작업 공정은 마찬가지 동일 하게 세척으로 진행 60만원가량 부름.
공업사측에 먼저 말을 해둠. 동일증상으로 문제 발생시 유상으로 수리 하되 수리비는 제가 부담하기로.
공업사측은 알았다고 함. (이렇세 수긍하는 공업사 찾기 너무 힘들엇음)
공업사에서 수리후 3년 무상 서비스 서류작성은 어렵고 수리내역을 뽑아서 드릴수 있으면 차후 서비스는 유사으로 처리하고 나에게 수리비 받는걸로 합의함.  

렌트카에 연락하여 무상은 안되고 유상으로 수리를 해주기로 하고 내가 수리비를 부담하기로 했다고 말하고
서류는 나와작성하여 수리비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함.
렌트카측에서 알았다고 함.

섭외 햇으니 차를 공업사쪽으로 보내줘라 통보.
알았다고 함.

잠시후 공업사에 연락옴.
차는 안오고 3년 무상 서비스 보증서 서류가 와서 사인하라고 되어 있다고. 저희는 못하겠다고 전화가 옴.

이상함. 너무 이상함.
렌트카측에서 다된 일처리에 재를 뿌렸음.
말로는 알아서 수리해도 된다고 하지만 포드에서 수리를 안하면 안되는 상황을 자꾸 만드는거 같음.


- 문의 사항 -

1. 렌트카 업체에서 사업 운영규정상 혼유보험을 들게 되어 있는지, 정말로 보험처리가 안되는지 여부
 - 보험처리가 안되는데 렌트카측에서 보험료때문에 소비자에게 전액을 청구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함.
  자차 보험이 들었으니 면책가능한지.

2. 저렴한 비용으로 차를 동일하게 고칠수 잇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상황을 만들어 비싼 수리비를 받을려고 하는거 같은 렌트카의 태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함. (판례를 보니 필요이상의 수리비를 과징수하는경우 그것을 가해자가 줄의무 없다는 판례가 있다는걸 인터넷으로 본적이 있음)
 - 이경우가 맞다면 제의도대로 차를 수리후 문제가 재발시 책임을 질수 잇는지 여부

3. 렌트카 업체의 태도로 인해 해결이 원만하지 않아 렌트카에서 고소후 저도 위상황으로 맞 고소를 할경우.
 - 소송시 이길확률이나 비용.

4. 법적인 문제로 이부분에서 렌트카가 수리비를 과하게 요구를 하여 소비자에 피해를 끼치는 상황인지 알고 싶습니다.

정말 장문인데..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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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6.01 07:28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공지사항에도 자세히 안내되어 있는바

    대인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업무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문의한 내용에 대한 부분은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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