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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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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현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3-00-00
연락처 010-7542-05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전 270만 외 시간강사 수입(주4시간)
사고일시 2012년 5월 2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원 이송중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보험사와 상담 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시 : 2012년 5월 24일 23시 40분경

위치 :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241-2번지 쌍용아파트3거리

사건 내용 : 네이버지도상 7일레븐 편의점 건너편 한우식당(지도상엔 짱아짱아 상호로 나옴, 현재 한우식당)
                    에서 7일레븐 편의점으로 건너는중 신갈방면에서 용인시청방향 으로 가는 차량에 치어 사망
                 
                    횡단보도는 적색신호 였고 횡단보도 옆 3미터 정도 떨어서져서 야간 음주 후 뛰어서 건넜습니다.
                               
                    건넌부분은 중앙분리대가 없고(건넌곳 몇미터 뒤쪽은 중앙분리대 있음) 용인시청에서 신갈방면으로 
                    좌회전 차량이 대기중이었으나 그 차량 뒤로 건너다가 사고 차량이 못본것 같습니다.
                    과속이었는지는 현재 불분명 하고요..치인곳에서 사체는 48미터 정도 된곳에 떨어졌고 차량은 거기서
                    5미터 정도 더 갔습니다.
                    과실이 어느정도 될까요..처음엔 당황해서 아무 생각 못했는데 과실에 따라서 보험금 차이가 커지네요..
                    아래는 사고 현장 네이버 지도 주소입니다.
                    고인 나이는 73년생 40세 월급여는 세전 270만정도 시간강사로 주4시간 했는데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분은 피해자 과실이 70정도라고하고 어느분은 50 어느분은 30이라고 하네요..정확히 지금 따지기는
                    어렵겠지만 대략적으로 이런사건이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아직 가해자 보험사와 상담하기 전이구요
                     과실 어느정도 일까요 부탁합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사와 변호사 어느분이 사건 처리를 더 잘해주실지요..
http://map.naver.com/?dlevel=12&lat=37.2581135&lng=127.142857&flight=off&street=on&vrpanolng=127.142857&vrpanopoi=off&vrpanopan=-159.89&vrpanotype=3&vrpanosky=on&vrpanofov=120&vrpanotilt=-32.77&vrpanoid=U65HJeXnW60RauU4EL3O6A%3D%3D&vrpanolat=37.2581131&menu=location&mapMode=0&enc=b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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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6.02 00:01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망사건을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전합의 혹은 원할치 않을시에는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금 청구를
    하는 것은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안 이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무실 이라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유는 저희 홈페이지에 여러차례 설명이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피해자의 과실이 가장큰 쟁점이 될 것인데요..

    과실 이라는 것은 사고의 정확한 사안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사건의 경우 기재한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야간 횡단보도 지근거리를 음주상태에서
    보행자 신호가 아닐때 무단횡단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가해차량은 정상신호에 진행을 했다는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며
    피해자의 과실은 기본 50%를 적용해야 할 것이며 가,피해자의 중과실에 따라서
    변수가 있을 수 있으나 60%정도 까지는 각오를 하셔야 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전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상담 하시면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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