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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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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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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재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6597-999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2년 5월 2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업무차 회사명의로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중에
운전부주의로 앞차와 충동하였습니다
상대방차는 대물,대인 처리를 보험으로 처리하였고
회사명의자동차는 수리비가 160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수리비와 보험료 3년(20만원씩)된다고
총 220 만원을 저에게 내라고 하는데요
이금액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고 월급도 100만원 받는데 고용주가 220 만원을 내라고하며
산재보험으로 제가 보상받을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20 만원에 대하여 저에게 어느정도의 책임이 있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06.02 03:12


    저희 사고후닷컴의 운영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 분들의 권익보호에 있기에
    공지사항에도 안내되어 있듯이 도움을 드릴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산재신청은 가능 하겠으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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