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06.03 07:09

교통사고관련.

조회 수 216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현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705-03-01
연락처 010-5401-303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신고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세차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사고일시 2012년5월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7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직까지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길을 가다가 좌측만 보고 갑자기 우회전하던 차 범퍼에 어머니가  부딪혀서  떨어지셨는데요

예전에 척추협착증때문에 3.4번 수술을 받으셨던 분이라  걷지를 못하셔서 입원을 하셨습니다.

세차일을 부부가 하시는거라 어머니께서 몸이 완전히 괜찮지 않은데 맘이 불편하셔서 퇴원을 하실려고 하시는데요

통원치료를 하다가 나중에 합의했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불편하시다고 바로 합의를 하셨으면 하셔서

어제 담당자랑 일요일 퇴원할경우 보상비관련 문의를 하니 1백3십정도 얘기해서 합의끝에

담당자가 일요일에 퇴원하는 조건으로 그럼 1백 7십에 맞춰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금액이 정당한지요?

담당자가 휴가로 담주 6월3일까지  연결이 안되는데요 합의를 안하고 퇴원하면 곤란하다는 얘기도 있고해서요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06.03 07:55

    향후 치료가 필요치 않다면 매우 적정타당한 합의금 이며

    치료가 필요 하다면 합의금에 연연하지 말고 치료를 유지 후 합의하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될 것입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