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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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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8 02:33

과실율

조회 수 304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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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승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710-06-01
연락처 010-5522-753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미용실 실제 운영
사고일시 201202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2주 후 약 70일 통원치료
수술무, 입원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사고내용[경찰조사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합니다]
1]사고장소 : 왕복 8차선 도로
2]가해자 :오토바이 탑승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의하여  횡단보도 부근을  따라 반대편으로 이동하던 중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어 편도 4차선중 2차선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승용차가 오토바이 앞바퀴부분을 충격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부상한 사고입니다.
이 때 보험회사는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이자 중앙선침범이라면서 오토바이 운전자 과실을 100%라 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치료비조차 받지 못하였읍니다.
2.질문내용
이에 경찰 조사 결과를 확인하니 오토바이가 가해자에는 해당하나 오토바이 위반내용이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각각의 과실응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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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6.08 03:59


    안녕하세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먼저 경찰조사 결과 중침은 아닌것으로 보아
    상당한과실은 있겠으나 중침이 아닌이상 면책주장은 과해 보입니다.

    금융감독권에 분쟁조정을 통하여 조정이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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