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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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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0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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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88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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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성함 안**
성별
생년월일 **-**-**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년 월 일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일자= 2012년6울 8일 오후 5시 30분경
사고지점=소하동 기아자동차 공장 정문 가기전 200m전방 왕복 4차선도로
사고경위=본인 오토바이를타고 광명역에서 구로로 가던중
                 기아자동차 정문 기준 200미터 전방부터 왕복 4차선 도로가 꽉 막혀있엇음(양쪽다)
                 저는 진행방향 2차선 맨 갓쪽으로 공간이 있어서오토바이를 운행하며 천천히 앞으로 진행중이였습니다
                차들이 꽉 막혀 정차하고 잇어서 속도도 낼수없는 상황이엿습니다(오토바이 한대 겨우 빠져나갈수잇는 공간)
                이때 반대쪽 인도에서 아주머니가 제가 진행하는 방향 인도로 가기위해 무단횡단 하여 뒤쳐나왔습니다
               차들이 워낙 많아 전 아주머니를 보지 못했고 반대쪽 차선을 넘어 사람이 뛰쳐나올거라고는 생각지 못햇습니다
               이후 뛰쳐나온 아주머니는 제 왼쪽 팔에 부딪쳐서 넘어지셨고 전 오른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사고후 아주머니는 오른족 팔이 아프다고 하시고 더 아프면 병원에 갈것이고 그러면 치료비는 저 보고 부담하라고
               하였습니다
              간략하면 전 정차된 차들 맨 갓쪽으로 진행방향으로 서행중
             왕복 4차선 반대편 인도에서 제가 진행하는 방향 인도로 건너기 위해 무단횡단한 
             아주머니와 접촉 사고 오토바이와 부딪친게 아니고 제 왼쪽 팔에 부딪친것
             아주머니는 팔아 아프다고 하고 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오토바이에 기스가 생김
             심하게 부딪친게 아니라 전 멀쩡함
             이후 전화 번호를 주고 사고 현장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은후 헤어짐
             이경우==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가요?또 아주머니가 아프다고 병원가서 치료 받으면
             치료비를 제가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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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6.10 05:38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답변하지 않는 내용의 질문 입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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