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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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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수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0-8895-602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백만원정도
사고일시 2012/06/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잇엇고 우회전 하려고 하고 잇엇습니다

횡단보도에 아무도 없는걸 확인한 후 진입햇고 전방 좌우로 차가 안다니는걸 확인한 후 (확인과정에서 정차도 했고

진입시 서행도 햇음) 우회전하는데 자전거 한대가 차 바로 옆에 와서 부딪혔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탑승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며

제차는 조수석 중간부터 뒷자리 정도까지 문짝 중앙 정도(자동차 측면의 정중앙정도) 를 주욱 긁혓구요

얘기 해보니까 제차가 멈춰서 자기 먼저 가라는 건줄 알고 건너려고 하다가 제 차가 움직여서 부딪혓다고 합니다..

차를 뚫고 지나가려 한것도 아니고...그렇다면 차 앞쪽에서 부딪혔어야 맞는게 아닐까요...멈춰 잇던 차

측면 중앙을 들이받았는데;;;;

자전거 운전자 부모와 전화 해봣는데 아들도 다리가 살짝 긁혓으니 없던일로 하자고 합니다

새로 산지 한달도 안된차라 스트레스도 심하게 받고 잇는데..

이런 경우 과실은 어느쪽이 더 많은가요 ...

저는 제가 피해보는 기분이라...사고 직후 갓길에 비상등 켜고 차를 세우고 내렷더니 자전거 타고 그냥

가고 잇더군요 다시 불러서 간신히 연락처만 주고 받고 아직 경찰서나 보험사에 신고는 아무것도 안한 상태 입니다

신호가 보행신호고 자전거 내려서 끌고 잇고 저보다 먼저 진입햇다면 제가 미안한 일이지만...

신호등도 없고 자전거도 타고 잇엇고...타고 건너면 차대 차로 간주된다던데

완전히 진입해서 전방을 살피느라 정차까지 한번 한후에 우회전 하는 차량의 측면을 박은건데..

이런 경우도 차량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나요 ???

?
  • ?
    사고후닷컴 2012.06.18 05:31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면 질문자가 가해차량 입니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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