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06.21 03:52

교통사고 분쟁

keh
조회 수 327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keh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1-00-00
연락처 018-646-719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년 5000만원
사고일시 2012.3.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 염좌. 요추부 염좌, 상세블명의 두개내 열린 상처 없는 뇌진탕, 상세불명의 여러부위 손상, 추간판 탈출(기왕증)증상 악화,무릎 타박상, 골반 타박상
입원 3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비보호 교차로 사거리에서 대로3차선중 2차로로 진행하던차가 소로 1차로로 진입중이던 본인차와 추돌함 7:3으로 주장하나 이의제기하녀 분심위 조정중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3월초 비보호에서 일어난 사고로 입원당시 어지러움과 메스꺼움, 두통이 극심했으나 직장때문에 통원치료하다가 사고 2일 후에 통원했던 중소 종합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했고 정형외과 진료는 같은 병원에서 입원 전  통원으로 2번진료받음. 무릎 타박상과 골반 부분 타박상으로 무릎 부분 골절은 안된것 같다하여 골반부위 사진만 찍었음. 신경외과 입원한다고 했더니 정형외과 의사가  약물치료는 거의 똑같다고 신경외과에서 치료받고 물리치료하라 하여 3주정도 신경외과에서 진통소염제와함께 두통 어지럼증, 메스꺼움 등 치료 받고 나와서 4월 초까지 신경외과 어지럼증 치료하러 다녔고,동네 병원에서는 타박상으로 간단히 알고 물리치료 받다가  무릎 통증 심해져 5월 초 다시 초진했던 중소종합병원 정형외과에 가서 MRI  정밀검사 소견 받았으나 원무과에서는 무릎치료도 안받다가 와서 MRI 찍어주라고 하면 자기들이 보험사로부터 의료비 삭감될 수  있다고 하여 돈 먼저 내고 찍으라고 하여 자비로 찍음. (원무과에서는 MRI 개별보증을 받아와라 하고 보험사에서는 개별보증은 없고 포괄보증만 한다하여 그 과정에서 원무과 직원과 2일 동안 다툼 있었음. 동네 병원에서 물리치료 받고 있었다고 소견서까지 써 갔으나 무시했음, )연골 손상이라는 결과 나왔고 담당초진의사가  교통사고후 외상과 관련 있다고 소견 나왔으나 보험사직원은 자동차 보험 지불보증했는데 자비로 찍은 것은 사고와 관련이 없다고 하며 MRI 비용 100만원 줄테니 합의보자 함. 공무원이라 입원기간동안 휴가낸 부분에 대해 월급이 나오고, 그리고 내 과실이 크니까 보상해 줄 것도 없다는 식으로 말함. 휴가도  다 끝나고 무릎 때문에 휴직까지 한 상태임. 대학병원 갈 때 마다 지불보증은 해줌. 대학병원에서는  경과를보다가 연골이식술 할 수도 있다고 함. 나이는 50이고 여자임. 처음에 무릎 X-ray사진을 찍지 않았고 진료를 직접 정형외과에서 받은 것이 없는 것 때문에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X-ray 찍었다고 해도 연골은 나오지도 않는다는데 처음에 사진 찍지 않은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만약 지금 이상태에서 합의를 본다면 얼마를 치료비로 받을 수 있으며 ,합의 하지 않아도 의료보험으로는 전혀 치료를 할 수 없는 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06.21 05:11

    교통사고로 인한 무릎연골 손상이 확실 하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물론 손해배상금액을 많이 받겠다는 의미보다는(과실이 많기 때문)
    정확한 판단을 받기 위함에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지불을 하고 진료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사고와의 인과관계만 인정되면 모두 인정 가능합니다.

    단, 기왕병력이 있다면
    기왕병력의 비율이 어느정도인지 감정을 받아 그 기왕력 만큼은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자동차보험으로 부상을 당하여 영구장애가 인정 되었다면
    그 기간동안은 소송시에도 향후치료비를 의료보험 수가가 아닌 일반수가로 평가를 받기에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것이 원칙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