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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2 19:52

보행자 신호...

조회 수 203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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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덕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7-00-05
연락처 010-7560-663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250~300 만원 건설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하루 일당 11만원 받습니다. 월 23일에서 많게는 27일정도 일을 합니다.
사고일시 2012 5 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49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기진단3주이고
수술(무)
보험사와 합의는 했구요..
지금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다시 입원해 다시 검사를 받고자 보험사에
연락을 했더니 지불 보증만 서준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가해자는 우회전 하다 보행 신호에 사고가 났는데
경찰서에서는 보행자 밖에서 사고가 났냐 안에서 사고가 났냐
따지더라고요..가해자는 보행자 신호에서 사고가 난 사실을 인정을 했고 밖에서 저를 치었다고 해서 형사처벌대상은 아니라고 하네요
제가 궁금한건 가해자의 형사 처벌건과 후유증에 대한 보험사의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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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6.22 21:23


    안녕하세요.


    횡단보도를 벗어난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합의당시 예상치 못한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배상청구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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