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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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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23 03:04

도와주세요~~

조회 수 190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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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fre2girl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6-40-07
연락처 010-2065-477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에 종사
사고일시 3월 30일 8시 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합의중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기진단 뇌진탕, 늑골 3 골절, 척추 회돌기 골절
5주이상 입원기간 7주
통증이 지속적으로 유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회사 주장 피해자 (아버지 )4: 6가해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 하세요 . 답답한 심정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 사건은 3월 30일경 8시 자동차 전용도로 (발생장소는 여주북로 37번 국도)에서 트랙터(아버지)를 몰고 가시다가 뒤에서 차(로체)가 추돌한 사건입니다.  사건당시 트랙터는 전복되어 아버지는 밖으로 튕겨져 나오시면서 길 바닥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계셨고 , 5분뒤 BMW차량이 트랙터를 다시 추돌하는 사고 였습니다. 정신을 잃으신 아버지는 병원으로 후송되셨습니다. 경찰서에서 트랙터가 가드 역활을 하여 아버지가 사셨다고 인생 2번 사신 거라고 말하셨습니다. 
전용도로에서 트랙터가 진입한것은 잘못이지만 집이 바로 근처였고 돌아오는 길은 너무 멀어서 아버지가 전용도로를 타신것 같습니다.  문제는 저희는 보험이 없어서 다 자비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대편 차는  그 사고로 폐
차되었고, 상대방 운전자는 얼굴부상으로 성형수술받고 치아, 손가락 골절 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고 보험회사에서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상대 보험회사가 과실비율을 4:6으로 생각한다고 전해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이 20~30 %라고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반 전용도로지만  1차선이 아닌 2차선으로 그것도 제법 넓은 길이 옆에 있어 그곳으로 달리셨다고 합니다.  올라오는 길목이 있어서 갓길이 있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4:6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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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6.23 18:43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 하는 방법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되나

    질문자님측의 과실도 상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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