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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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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11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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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용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1-00-00
연락처 010-8702-333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신고여부는 잘모릅니다. 현금으로 늘 받아오셨고 금액은 250여만원 입니다.
사고일시 2012년 6월 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하지 않음.
입원 했습니다.

아직 진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5: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 나이 : 52세(여)
피해자 직업 : 식당종사원(급료 250만원수준,통장입금이 아니라 현금으로 받는 형식입니다)

1.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좀 억울하긴 하지만 5:5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동승자중 어머니와 작은이모 2명이 타고 있었구요

조수석중앙부터 조수석뒤쪽좌석까지 산타페에 박혀서 오른쪽 앞뒤 문이 안열릴정도로 사고가 났습니다.


2.
저나 작은 이모는 운전석쪽인 왼쪽이라 큰 부상없이 타박상정도로 끝났지만 어머니는 충격을 좀 받았구요.

특별한 외상은 없습니다.(출혈X) 사고가 토요일날 났었구요. 응급실로 먼저 치료후 증세를 지켜보다

안좋아지면 다시 병원으로 오라고 말해서 귀가했었습니다. 일요일에 상태가 조금 나빠져서 다시 치료받고

입원을 하러 갔으나 병실문제로(병실부족) 부득이하게 월요일에 입원을 했습니다.(응급치료 받은 병원에 입원)

오늘 심전도검사,피검사,소변검사등 입원에 필요한 검사를 마쳤습니다.


3. 
상대편 보험회사(AXA)에서 다녀갔었고 인적사항을 받아갔습니다(직업,나이등)

아직 진단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비슷한 경위로 오신 환자분은 2~3주를 진단받았다고 합니다.(같은 병실입니다)

이럴때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4.
마지막으로 이 경우에 가해자라고 할수있는건 저희어머니 입장에서 저와,상대편 운전자라고 할수있지요?

이 경우에는 그러면 5:5 과실이니 각각 절반씩 저희어머니에게 합의금으로 들어가는건지 아니면

상대편(axa)에서 100프로 지급하고 나중에 보험사끼리 나누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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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6.26 20:21


    유선으로 안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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