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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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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태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9-00-00
연락처 011-566-27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개인사업자 2010.부가세신고액:173,660,000원 2010 소득금액증명:8,486,372원
사고일시 2010.7.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우요골 원부위 골절.관절내,분쇄상

수술핀7개 박음

입원기간 2개월
진단일수 8주.
휴유장해 : 영구장해 . 관절강직 옥내 30% 옥외 13%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과실 고속도로 갓길에서 추돌사고. 2차로에서 추돌했다는 가해자진술로 가해자가되어 소송하여 갓길에서 추돌했다는 판결 받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보험사와 합의 시점이 다가와 문의 드립니다.
위내용 을 참조하시고 소송에대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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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7.02 07:50

    무과실 기준 도시일용노임 단가 적용하여 13% 영구장애일때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3300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성형 향후치료비 제외)

    소득의 적용에 따라 예상판결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2010년 연 소득이 8백여만원 이라면 도시일용노임단가 적용 가능성이 높으나
    자영업의 종류에 따른 업종별,경력별,규모별 통계소득 적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의 적용 범위에 따른 예상판결금액은 차이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상담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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