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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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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대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8-00-00
연락처 010-8999-86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신고 되어있지 않은 주택 신축 증축 개축업 경력 30년 이상 월소득 500만원 추산
사고일시 2009년 6월 2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상동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산행 후 이차선 국도변으로 보행중에 술에 만취한 운전자에 의해 후방에서 충격당해서 양쪽 정강이 골절 발목 골절 양쪽 무릎 십자인대 파열 어깨 인대 파열 등으로 2년 이상 입원 치료 하였으며 수술도 수차례 했습니다. 가해자 과실 100%로 현재 수감중입니다. (세명이 사고를 당했고 한명은 사망하였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입원, 수술, 통원치료등으로 3년 이상 직업에 복귀하지 못하였고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릎인대 재건수술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차례에 걸친 신체감정 후에 재판이 진행 되었고 화해권고가 나왔지만 보상금액이 8000만원선 입니다. 장해진단도 받은 상태로 현업에 복귀할 수 없는 상태인데 정신적 피해 보상과 휴업 보상등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 보상액이 과연 적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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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7.05 19:21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만으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아닌경우 소송결과에
    실망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귀하와 같은 사례로 문의주신 피해자
    분들이 많으나 1심이 끝난 사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건이
    도움을 드릴수 없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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