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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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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1 01:02

산재, 자동차 보험

조회 수 352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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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재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8-00-02
연락처 010-5595-289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요양보호사 월 135만원
사고일시 2012.6.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염좌, 목디스크, 뇌진탕

사고후 2달 입원, 현재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6월 11일 교통사고로 인해(운전자는 자원봉사자, 보조석-직원(보상대상자), 어르신3명 탑승) 다른사람은 경미하게 다쳐서 다 완료 되었는데, 보조석에 탑승했던 직원은 많이 다쳐서 현재까지 치료중입니다. 처음에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했었는데요... 그런데 자동차 보험에서 직원의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보상이 무한책임이 아니라 유한책임으로 바뀐다며, 240만원이 한도라고 통보해왔습니다. 240중에 현재 200가량을 사용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치료도 있고, 또한 그동안의 급여문제도 있어서, 2달이 지난 시점 (8월 11일) 산재를 신청했습니다. 오늘 산재에서 직원한테 연락을 했는데 진단내용으로는 6주만 인정해 줄수 있고, 그 후 치료비는 개인부담으로 해야 한다고 한답니다. 직원은 회사일을 하다가 다쳤기 때문에, 회사에서 치료비와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원은 현재 한방병원과 신경 정신과 병원을 통원치료 하고 있고, 좋아지고 있으나, 9월 11일까지 경과를 지켜 봐야 한다고 합니다.

질문 1. 자동차 보험에서 다 인정 받을수는 없는가?(치료비, 급여)

질문 2. 산재를 6주외에 추가로 더 인정 받을수는 없는가?

질문3. 산재로 인정받은 6주 이외의 부분을 자동차보험에서 인정받을수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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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8.21 02:07

    업무 중 사고일때 산재와 교통사고는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활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보십시요)

    물론 산재로 처리하여 책임보험한도는 자동차 보험으로
    그 나머지는 산재로 청구할 수 있기는 합니다.

    산재로 처리시 추가보상은 회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며

    교통사고 보험 과 산재가 이중으로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교통사고로 산재로 처리할때는 산재에는 인정되지 않는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 밝혀 두었듯이 금융감독원에 질의를 해서 법률적 쟁점없이 처리를 하는게 바람직 해 보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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