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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5 08:50

자전거 사고

조회 수 336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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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현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645-641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5000천
사고일시 2012.06.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요골 간부 분쇄 골절
우측 회전근 개 부분 파열
우측 완관절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
다발성 좌상 및 철과상

입원기간 15일
전신마취후 좌측 분쇄골절수술
전치 9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6월27일 밤 11시 퇴근길에 자전거타고 가다가 다치게 되었습니다.
안산시 초지동 개천가 자전거 도로를 통해 집에가는도중
다리밑을 통과하는순간  흙더미가 있어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흙더미 구간 야간표지판 안전주의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흙더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사고후 급한 마음에 사진만 찍어두고 택시타고 병원에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시청에 신고하였고  시공사랑 연락해서 합의하게 도와준다고 해서 기달렸는데
시공사 측에서는 계속 기달려달라 본사에서 사람이 내려와 확인하기로 했다
이러면서 한주 한주 연기를 하더니
2달이 지난 08월23일 오후에 전화가 와서는
우리쪽에서는 법대로 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럴경우에는 얼마정도를 보상받을수있나요??
상대측 회사에서는 법대로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건지요??
병원비 2.104.040원
년차비 1.766.160원
추후 치료비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대략100.000원정도이고 좌측골절때문에 우측 수술을 못하여 물리치료만 받고있고
                       계속 아플시 수술을 요한다고 의사선생님의 의견입니다)
자전거가격이 1.580.000원 이고  파손부의가 안장이 찍어지고 약간의 흡집 정도입니다.
보호장구는 다 착용하고 있었고 넘어지면서 윗도리하고 아래도리 추리닝이 찟어졌습니다.
좌측에는 수술자국이 12cm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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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8.25 10:27

    치료 후 신체적 후유장애가 영구적인 장애가 아니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실익 이라는 것은 변호사선임비용 및 그밖의
    소송비용(인지,송달료,신체감정비용)등을 고려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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