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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8 04:38

2주후추가입원.....!

조회 수 280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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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미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6-00-00
연락처 010-8625-064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남편과 함께 일하고있어요.
사고일시 2012년 9월 4일오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염좐것같아요. 입원치료했고 2주입원했어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파란불진행중 오르쪽 골목에서차선으로진입하는 승용차를피하다 조수석뒷문쪽을 받쳤고 억울하게 7;3 이라내요 대물은 마무리되었고 대인 저만 남았내요. 2주진단에 2주입원까지만입원 할수 있다는데 아직허리와 어깨가 아픈데추가입원 안된다하고 타병원도 제입원이 어렵다내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는지 받쳐서 아프고, 생활 엉망되고 아는게 없어 답답해요. 통화부탁 합니다. 18일퇴원인데 넘늦게 문의했내요 상대보험사담당 은 계속 내가 연락하기만기다린다내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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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9.18 04:45

    입원치로에 대한 결정은 의사가 하는것 입니다.

    의사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황 이라면 통원치료를 지시 할 수 있습니다.

    무과실 기준 2주입원의 경우 120만원 전후의 합의금액이 적정한 금액이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을때..)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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