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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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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병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349-73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2백만원
사고일시 2012. 9. 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우측 후십자인대의 파열 (의증)
전치 6주받았고 통원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보험 오토바이 교통사고이므로 과실유무는 없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행중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며 저를 들이받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95년생 18살 미성년자로 김밥프랜차이즈가게에서 전단지를
돌리는 일을 하던중 사고를 냈습니다.
오토바이는 가해자 개인소유로 무보험에 번호판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무보험인데 합의부터 해줄 수 없어서 조금 더 시간을 끌고 싶은데
현재 사건은 경찰이 검찰로 넘긴 상태입니다.
업소에서는 가해자에게 개인 볼일 보다 사고를 낸거라고 진술하라고 했다는데
업소의 책임은 없는 것인지, 제가 업소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떤 절차로 청구해야 하며 합의금 양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가해자에게 치료비 + 6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는데 이 금액이 적정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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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10.11 00:58

    오토바이 명의자가 업체 관련자의 것이 아니면 업체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해차량이 무보험 이라면 정부보장사업 혹은 피해자측(본인,배우자,부모,자녀)의 종합보험 가입차량의

    무보험차상해 특약으로 처리를 하면됩니다. 후유장애가 없다면 가해자측에 요구한 합의금은 무리한 금액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며 원활한 합의 이루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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