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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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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2 20:26

교통사고합의금

조회 수 320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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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백상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8-00-02
연락처 010-8588-424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만원
사고일시 2012.7.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8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횡절기골절4개 발가락 4번째골절 -전치8주 추가2주- 수술 안했읍니다 -입원기간71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이 중앙선침범 앞차와사고후 저희차가 정차중인데 사고-경찰조사 상대방 100퍼센트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 아무연락이없다가 저히쪽 손해사정사가  연락하니 180만원밖에 합의금만 줄수없다고합니다  두달넘게 일못한거와  합의금을 받을수없는가요 개인합의는 어떻게 되는가요
?
  • ?
    사고후닷컴 2012.10.12 20:49

    과실이 없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며

    세금신고 소득이 월 200만원 이라면 (세금신고를 안 했더라도 최저 월 약 177만6천원 인정)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은 전혀 적정 타당성이 없습니다.

    휴업손해만 하더라도 4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어찌 18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 한건지 의구심이 드는군요.

    또한 다발성 횡돌기 골절은 후유장애도 예상되는 부분인데 매우 기본적인 후유장애만 인정이 되어도

    과거 기왕력이 전혀 없다면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은 받아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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