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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3 01:57

5973-재문의

조회 수 236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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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병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349-73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200만원
사고일시 2012.9.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우측 후십자인대의 파열 (의증)
전치 6주,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보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무보험 오토바이에 의해 사고가 났습니다.  재문의입니다.
형사합의서 작성을 하는데
1. 치료비 OOO원,  합의금 600만원을 지급한다.
2.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형사상 발생하는 모든 처벌을 원치 않는다.
3. 지급받은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도 모두 소급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4. 향후 수술이 필요하거나 후유장해가 남을 시 수술비 포함 모든 치료비를 부담한다.
5. 가해자는 O월 O일까지 피해자에게 치료비 +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을시
어떠한 민,형사적 처벌도 감수한다.

라고 하면 되나요...?
특히 5번이 법적효력이 있나요?
합의서에 필요한 서류는 가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친권자인 아버지의
인감증명, 가족관계증명원만 필요할까요..? 도장은 인감도장으로 날인하는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12.10.13 18:58

    약속어음 공증을 받고 가해자의 친권자인 부모의 재산에 가압류조치등을 해 두는게 바람직 할 듯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공증사무실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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