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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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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원동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9-01-01
연락처 010-9017-419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약 3800만원(2011년) (2010년 약 4300만원 수준)
사고일시 2011년 4월 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초진 내용(4월22일)
-요부염좌, 경부 염좌, 좌,우 견관절 염좌
-우 주관절 좌상, 좌 족관절 염좌
-(추가진단) 우슬개 전방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부분파열

2.수술유무
-2012년 11월 2일(금) 우측 무릎 십자인대수술 예정

3.입원기간
-2011년 4월22일~26일(5일간)
-회사 업무 등으로 인해 단기 입원, 이후 지속적 물리치료 시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사고당시 경찰 미신고 2.5지교차로 바로 인접한 횡단보도 미설치 지점 -당연히 횡단보도가 있어야할 지점에 해당 3.보험사와 과실에 대해 논의한 바 없음 -구두로 가해자 100% 책임이라고 언급 -보험사에 이부분은 인정한 바 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통증 호소한 바 있으며, 당연히 물리치료/한방치료 등을 거치면서

좋아질것으로 생각, 그럼에도 통증은 지속됨(무릎관절과 허리, 팔 관절 등)
--> 특히 무릎 관절의 통증 악화로 관절 전문병원측과 상담결과, 수술 결정(십자인대 재건술)


(질문A) 무릎관절 수술 결정까지 교통사고에 의한 보험사 지불보증이 아닌 개인 비용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병원측의 의사 결정시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사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사과, 병원측과 논의하였은데
이 부분이 추후 보상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그냥 보험사의 지불보증으로 처리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질문B) 수술 이후 교통사고 보상처리, 장애 여부 확인 등에 추후 절차 등이 궁금합니다. 

(질문C) 이 외에도 지난 1년 6월 동안 사고로 인해 이직 여파(현장 활동 불가)도 있었고, 재활(무직) 기간도 거치고, 여러 고통스러운 과정도 거쳤습니다. 이로 인한 보상 논의가 가능한가라는 점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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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10.29 20:17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 인대손상이 이번사고로 인한 것인걸 보험사에서 인정하고 주치의의 소견도
        일치하는 경우라면 추후 자비로한 비용은 청구하는데 문제 없겠습니다.

    B. 수술후 6개월이 지난시점에 무릎 동요에 따라서 후유장해의 평가가 달라지기에
         장해평가 시점에 예측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C. 장해율에 따른 위자료에 포함되어 배상청구가 되겠습니다.


    수술후에 동요(흔들림)잔존 여부에 따라서 배상금의 규모는 많은 차이가
    나게됩니다.  동요가 5mm이상 남게되는 경우 영구장해에 해당되기에
    이때에는 변호사 선임하여 법률적대응을 하시는게 훨씬 유리하겠습니다.


    보다자세한 사항은 유선이나 내방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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